2025 부산시 복지 정책 총정리|퇴원환자·말기환자·1인가구 돌봄지원 안내
2025. 4. 19. 16:54ㆍ생활정보
부산시 복지 정책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시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사ㆍ식사ㆍ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5가지 주요 복지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퇴원환자안심돌봄
지원대상
- 수술, 중증질환, 골절 등 퇴원환자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기타 구ㆍ군에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한도
- 1개월(4주) 동안 1일 4시간, 주 5일 내
- 필요시 2개월(8주) 연장 가능(최대 240시간)
이용요금
- 시간당 17,800원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70% 이하 무료
이용서비스
전문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집중 돌봄서비스 제공:
- 가사활동: 취사, 식사준비, 청소, 정리정돈, 분리수거, 세탁 등
- 일상생활: 관공서 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
- 건강유지: 복약지도, 신체기능 유지 위한 운동 지원, 생활안전 점검 등
- 정서지원: 예방적 우울감 감소를 위한 정서지원
- 신체청결: 세면, 구강관리, 머리손질 등
이용(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읍·면·동)
- 대상자 확정(읍·면·동)
- 제공기관 의뢰(읍·면·동)
-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2. 생애말기 안심돌봄
지원대상
- 말기 암 등 생애말기 환자로 부산광역시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에서 의뢰한 사람
- 소득·재산 무관, 가구원 수에 관계 없이 보호자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 기준
지원한도
- 1개월(4주) 동안 1일 4시간, 주 5일 내
- 필요 시 2개월(8주) 연장 가능(최대 240시간)
이용요금
- 시간당 17,800원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70% 이하 무료
이용서비스
전문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집중 돌봄 서비스 제공:
- 가사활동: 취사, 식사준비, 청소, 정리정돈, 분리수거, 세탁 등
- 일상생활: 관공서 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
- 건강유지: 복약지도, 신체기능 유지 위한 운동 지원, 생활안전 점검 등
- 정서지원: 예방적 우울감 감소를 위한 정서지원
- 신체청결: 세면, 구강관리, 머리손질 등
연계 서비스
- 호스피스: 시 호스피스 완화케어센터
- 대상자 통증 및 증상관리, 정서적 돌봄제공 및 의료기관 등 연계, 지지체계 형성 등
- 공영장례:
- 무연고자인 경우 공영장례 연계하여 생애 마지막까지 존엄유지 및 애도기간 마련
지원절차
- 대상자 발굴 및 의뢰: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 선정ㆍ계획수립ㆍ의뢰: 읍면동
-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3. 병원안심동행
지원대상
- 병원 이용 및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돌봄공백 1인가구
- 2인 이상 가구인 경우, 돌봄 공백으로 1인가구와 유사한 상황이라면 신청 가능
- (예시) 노인부부, 한부모가정 등
지원한도
- 연 24회
- 1회 4시간 기준, 초과 시 2회로 산정
이용요금
- 1시간 15,000원, 초과 30분 당 7,500원
- 수급자, 차상위 및 중위소득 70% 이하는 회당 2천원 본인부담
- 중위소득 70% 초과 대상자는 1시간 당 10천원 자부담
이용서비스
-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ㆍ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
이용(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읍·면·동)
- 대상자 확정(읍·면·동)
- 제공기관 의뢰(읍·면·동)
-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4. 가사지원
지원대상
-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한도
- 1일 최대 4시간
이용요금
- 1시간 17,800원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70% 이하 무료
이용서비스
- 가사활동: 취사,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 일상생활: 관공서 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
- 건강유지: 복약지도, 신체기능 유지 위한 운동 지원, 생활안전 점검 등
- 정서지원: 예방적 우울감 감소를 위한 정서지원
- 신체청결: 세면, 구강관리, 머리손질 등
이용(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읍·면·동)
- 대상자 확정(읍·면·동)
- 제공기관 의뢰(읍·면·동)
-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5. 식사지원
지원대상
-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경우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30식, 필요 시 30식 연장(최대 60식)
이용요금
- 1식 10,500원(배달비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70% 이하 무료
이용서비스
- 식생활 유지를 위한 일반식, 반찬 등 조리 및 배달
이용(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읍·면·동)
- 대상자 확정(읍·면·동)
- 제공기관 의뢰(읍·면·동)
-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부산시의 이러한 복지 정책들은 특히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환자, 생애말기 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부산을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