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안내|신청방법·대상·혜택 총정리

2025. 4. 9. 22:06생활정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안내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업 목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며,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 65세 미만에 한해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참고: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적격 재판정

수급자격 유효기간(2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내용 및 지원 유형

1. 활동보조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권자

  • 본인
  •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필요)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필요)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3.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4.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

읍ㆍ면ㆍ동 확인 서류

  1.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2. 장애등록현황
  3.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서비스 이용 안내

활동지원기관

  •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관련정보: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정보)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급여종류별 활동지원인력

1. 활동보조

  • 자격: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2. 방문목욕

  • 자격: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3. 방문간호

  • 자격: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유사 경력자: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더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